전 연인이 처음에는 자기 빚 1천만원을 갚는다고 요구하여 빌려 줬고 본인이 과소비가 있어 추후 살림을 합칠것을 명목으로 대신 돈을 관리해 준다고 하여 3년간 달마다 대략 250 만원씩 1억천만원 정도를 받아갔습니다.이체내역은 있으나 차용증 등은 쓰지 않았습니다.이후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했습니다.이후 전화 통화에서 돈을 가져 간것은 인정하나 5천만원 정도만 가져 갔다하고 돈도 당장은 주지 못하고 퇴직금을 받으면 준다고 하나 15년뒤라 안준다는것과 같습니다.받을수 있을까요? 관련태그: 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대여금/채권추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