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아파트를 제 명의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포항시에 사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명의 24평 아파트를 제 명의로 변경하려고
포항시에 사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명의 24평 아파트를 제 명의로 변경하려고 합니다.시세가 1억~1억2천정도 하는것같습니다.아버지는 살아계시고 2주택자라 장남인 저에게 등기이전해가라고 하십니다.형제는 4남매입니다. 모든게 처음이라 어디서 상담을 받아야되고 어떤 방식이 제일 좋은지 아무것도 모릅니다.저는 무주택자이고 결혼한지 5년 되었습니다. 5살 딸이랑 와이프도 있습니다.명의변경하는 방법이나 세금이나 등등 궁금합니다.
NAVER 지식iN 전문 상담세무사인 김기성 세무사입니다.
세법(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에서는 가족(부모·자식, 배우자 등)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해당 부동산을 시가로 평가하여 양도나 증여의 방법을 이용해야 하는데
보통의 경우 양도소득세보다 증여세가 더 많이 나오므로 단순한 증여보다는
부채(대출금, 전세보증금 등)를 승계하는 조건의 증여를 부담부증여라고 하는데
이 경우 증여자는 양도차익에서 채무액/증여가액 비율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비과세는 제외),
수증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순수증여(증여세) vs 부담부증여(양도소득세 + 증여세) vs 양도소득세의
세금 크기를 비교하여 절세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다른 주택 소유 여부, 나이(연령), 직업 유무, 자금부담 능력, 대출금의 크기,
보유 목적 등에 따라 절세방법(시가평가, 증여세액 등)이 달라질 수 있고,
그에 따라 증여 취득세율도 3.5% or 12% 달라지므로
세무사의 상담을 꼭 받아서 절세되는 방법을 선택하세요.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은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단지 “참고용 답변”이므로
반드시 해당 질문에 대한 정확한 사실 판단 및 비과세 등 절세에 관한 상담은
주변의 세무사를 찾아서 상담을 꼭 받아서 소중한 세금을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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