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허그보증보험을 연장하려고 해서 필요 서류를 안내 받았는데 4번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임대인 분께서 기존 계약서에 연장 계약 문구 추가해서 부동산 끼지 않고 작성하면 되지 않냐고..하시더라구요..약간 쎄한 답변이긴 한데! 재계약 하면 비용 발생도 하고 부동산 측에서 번거로워 그런지 별로 좋아하실 것 같지 않다고 하시면서 저런 답변을 주셨네요!!! 그렇게도 가능한가요??1.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2.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및 결혼예정자인 경우 배우자(예정자) 주민등록등본 추가3. 가족관계증명서4. (갱신)임대차계약서(공인중개사 날인)(임차보증금 증액 시 갱신계약서에 확정일자 필수)☞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공인중개사 날인된 기존 임대차계약서에 연장된 임대기간 기재 및 임대인/임차인 날인하여 지참5.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임차목적물 기준)[유의사항]- 영업점 심사결과에 따라 기한연기 가능여부가 결정되며 추가서류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으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전부 표기되어야 합니다.- 직장 발급 서류는 회사직인 날인 필수입니다.- 정보제공동의 동의 사유로 배우자 방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