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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절차 및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이혼소송을 신청하게 되면 보통 바로 재판으로 가지 않고, 조정단계를
1. 이혼소송을 신청하게 되면 보통 바로 재판으로 가지 않고, 조정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조정을 거치는 건지, 아니면 소송신청 후 바로 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지요.2. 배우자와 조정이혼을 하려고 했으나 합의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견이 있는 것들은...  1) 양육비 금액 : 서로 금액차이 있음  2) 공동명의의 주담대 대출이자는 서로 어떻게 부담할지    - 배우자가 올해 초부터 나가서 따로 집을 구한 상태로 현재 제가 살고 있는 공동명의의 집에 대한      주담대 이자는 본인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저는 거주유무와 상관이     없다고 주장  3) 재산분할 시 결혼전에 납입했던 개인연금까지 넣는게 맞는지 이견이 있음위 3가지 정도가 됩니다.저는 이것들이 합의가 안되니 조정신청 시 조정위원들에게 어떻게 하는게 가장 합리적이고, 평이한지의견을 받아보자고 하는데 의견을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저런 것들이 합의가 안되면 바로 소송을 해야 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진 변호사입니다.
상담전용회선은 02-3478-8815 입니다.
1. 바로 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2. 차이가 크니 바로 이혼소송으로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와 직접 구체적인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