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이 될 수도 있나요? 갓길 진입 중 다른 차량과 시비가 붙었는데언쟁이 있었고 이후 상대가
갓길 진입 중 다른 차량과 시비가 붙었는데언쟁이 있었고 이후 상대가 뒤로 못지나가게 본인 차량으로 의도적으로 막았고 상대가 걸어서 왼쪽에 붙어 지나가는걸 보고 차를 가지고 앞으로 이동했는데 상대가 갓길에 있던 드럼통을 상대가 차 앞에 툭 던져놨고 그걸 피할 겨를도 없이 쳐서 상대가 그걸 어깨에 맞은 상태인데 특수폭행성립될수도 있나요?1) 상대가 갓길로 빠져있길래 빠르게 앞으로 지나가려함2) 지나가는데 드럼통으로 제 차 앞을 막음(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상대가 맞음)3) 상대는 드럼통을 놓고 뛰어 지나가다가 맞은상태4) 상대를 맞출 의도가 전혀없었음5) 주의 해도 드럼통은 무조건 치는 상황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어 특수폭행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폭행의 고의가 요구되므로 회피·제동 등 안전운전 조치를 취했고 충격이 불가피했다면 특수폭행은 부정되고 과실치상 또는 교통사고 처리 문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형법의 폭행·상해 및 특수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가중처벌 규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도로교통법이 문제됩니다. 판례는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 사용과 폭행의 고의가 핵심입니다. 보복·위협적 전진 등은 특수폭행 방향, 회피 불가 상황·급제동 등은 과실 범주로 갈립니다. 특수폭행치상으로 의율된 판례도 있어 고의 인정 여부가 분기점입니다.
블랙박스 영상, 속도·브레이크·조향 기록, 정차·회피 가능성, 상대의 진행 방해·물건 투척 선행행위가 고의 유무와 정당방위·긴급피난 주장 가능성에 영향을 줍니다.
원본 영상과 EDR, 현장 사진·도면(드럼통·차량 위치), 제동거리 추정, 통신기록을 즉시 확보·보전하십시오. 상대의 진행방해·투척 행위 정황도 함께 수집해야 합니다.
보복의도 부정, 안전조치 입증, 회피 불가 사정 강조로 특수폭행을 배제하고 교통사고상 과실 프레임으로 정리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타당합니다. 필요시 상호가해·과실상계 자료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하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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