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이 어플로 만남을 가진 여성과 외도 및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알고, 사실혼 형태였기때문에집에서 쫓아냈습니다.바보같이 미련이 남아서 다시 기회를 주고자연애하듯 지내보자면서 지냈지만그 사이에도 여전히 절 속이며초대남활동, 2:1 성관계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고 다녀서 이제는 정말 관계를 끝내려합니다.여기서 소송을 건다면서로 헤어지기로 말로 합의했었던집에서 쫓겨난 기간만 가능할까요?아니면 다시 연애하듯 지낸 기간도포함이 가능할까요?실제로 주민등록등본에서 주소를 옮긴건 한달도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또한 남편의 폰에 담긴 영상,여자분의 동의여부는 모르겠으나얼굴이 찍힌걸 보니 동의한것 같지만그 영상 자체로는 어떤 처벌도 불가능할까요?제가 영상을 접한 경위는공유클라우드 비번을 이전에 알려쥰적이있고제 핸드폰에도 로그인 되있었기때문에접속이 가능하여 보게되었습니다. 관련태그: 디지털 성범죄,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