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납부 문의 알리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관세를 납부하라고 카톡이 와서 관세를 납부하면서 조회를
알리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관세를 납부하라고 카톡이 와서 관세를 납부하면서 조회를 해보니 제가 확인하지 못한 관세 내역이 있고, 은행 홈페이지에서는 타기관 납부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알리에서 구매하고 제가 납부하지 않아도 관세가 정리되는 경우가 있나요?
상황을 정리해드리면, 해외 직구(알리익스프레스 등) 시 관세 납부와 관련해 “내가 직접 납부하지 않은 내역이 있는데, 은행 조회에는 타기관 납부로 표시된다”는 부분이네요.
통관업체(택배사, 관세사)에서 카톡·문자로 납부 안내가 오고, 본인이 카드/계좌로 납부.
택배사(CJ, 우체국, DHL 등)나 관세 대행업체가 대신 납부 후, 물품 배송비·통관수수료와 함께 정산합니다.
이 경우 은행·홈택스 조회에는 **“타기관 납부”**로 기재됩니다.
소비자는 실제로 별도 납부를 안 해도, 이미 배송비 결제 시 포함되거나 사후에 정산되는 구조입니다.
판매자가 선납(Delivered Duty Paid, DDP) 조건
알리 등 해외 판매자가 국제 운임+관세를 포함해서 받는 경우, 판매자/배송업체가 한국 세관에 납부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따로 납부하지 않아도 통관이 진행됩니다.
은행 조회에 “타기관 납부”라고 되어 있다면 → 관세사가 대행 납부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이 카톡 안내를 받아 따로 납부한 건 정상적인 건이고, 추가로 보이는 내역은 판매자 또는 택배사에서 대신 납부 처리한 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직접 납부하지 않아도 관세가 정리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 → 개인통관고유부호 입력 후 내역 조회
→ 어떤 건을 내가 직접 납부했는지, 어떤 건이 대행 납부됐는지 확인 가능.
택배사 고객센터 → “타기관 납부” 내역이 어떤 건인지 문의 가능.
정리: 알리 해외직구의 경우 판매자·택배사·관세사가 대신 납부(타기관 납부) 하는 경우가 흔히 있고, 이 경우 내가 별도 결제하지 않아도 관세가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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