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채로 한번 수업을 했습니다.결론부터 말하자면 한번 수업하고 그만두려고 합니다.학원 수업이 진행이 안되는 분위기입니다.제가 아닌 누가 와서 수업해도 문제없는 분위기이구요. (하루 수업했으니 당연합니다)당일에 수업을 못하겠다고 했는데 이 경우 원장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여태 다른 학원은 강사를 금방 구해서 말한 그날 그만두게 했었어서요.요약하면1.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상태2. 성범죄조회하지 않아서 교육청에 강사등록도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름3. 하루만에 그만둘 경우4. 손해배상청구에 제가 응하게 될 확률이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손해배상, 노동/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