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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학원강사의 당일 퇴사와 손해배상 가능성 안녕하세요,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채로 한번 수업을 했습니다.결론부터 말하자면 한번 수업하고 그만두려고 합니다.학원
안녕하세요,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채로 한번 수업을 했습니다.결론부터 말하자면 한번 수업하고 그만두려고 합니다.학원 수업이 진행이 안되는 분위기입니다.제가 아닌 누가 와서 수업해도 문제없는 분위기이구요. (하루 수업했으니 당연합니다)당일에 수업을 못하겠다고 했는데 이 경우 원장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여태 다른 학원은 강사를 금방 구해서 말한 그날 그만두게 했었어서요.요약하면1.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상태2. 성범죄조회하지 않아서 교육청에 강사등록도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름3. 하루만에 그만둘 경우4. 손해배상청구에 제가 응하게 될 확률이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손해배상, 노동/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