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변경 완료후 추돌사고 과실 안녕하세요 차선변경후 추돌사고에 관한 질문입니다우회전 후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 했고
안녕하세요 차선변경후 추돌사고에 관한 질문입니다우회전 후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 했고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하여던 차와 사고가났습니다. 이미 제 차는 2차선에 진입을 하였고 상대차는 1차선에서 차선변경을 하려던 도중 상대차 오른쪽앞범퍼가 제 차 운전석 문짝을 다 긁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동시 차선변경 주장하여 6:4 라고합니다 상대보험사도 마찬가지 (제가 4) 저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않고 대인 ,렌트 없이 100:0 으로 해서 차 수리만 요구를 했지만 인정못하겠다고 6:4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미 차선변경을 완료 한 후에 상대차가 무리하게 차선변경을 시도 하다가 제차 문짝을 다 긁은건데 이게 어째서 동시 차선변경인가요? 동시차선변경이면 서로 앞범퍼가 부딪혀야하는데 상대차 앞범퍼가 제 차 운전석 문을 다 긁은건데 제 입장에선 너무 억울합니다 광안대교 마라톤으로 통제가되어 도로에 차도많고 만약 보고 피했다고해도 다른 사고가 났을거라고 생각이듭니다 어떻게 보고 피하나요 저걸 ㅠㅠ 클락션울리고 브레이크 밟았는데 상대차주는 사과후 차 긁은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걸 가서 잡았습니다 ㅠㅠ 본인이 사과까지한거면 인정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차주가 남편인지 남편이 그 후로 대응을하던데 너무억울해서 잠도 안옵니다 .. 6:4 는 진짜 너무 한거 아닌가요?? 객관적으로 과실이 어느정도가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아래 답글은 질문자의 설명에 기초하여 일반적, 평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 참고사항이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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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영상으로 보아 상대방 일방과실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과실 비율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심위에 조정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이후에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만약 본인 과실 일부 인정된다면 상대 보험사로부터 과실상계 후 보상받으시게 되며 이후
본인 자동차 보험의 자동차상해 담보를 통해 상계된 부분을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보상 내역으로는 부상에 따른 위자료 및 입원 기간에 대한 휴업손해 그리고
향후치료비 정도이며 MRI 등 정밀 검사를 받으셨다면 검사 결과에 따라 보상은 상이합니다.
개인 스스로 보상 처리가 힘드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조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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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피해 사례마다 사고 경위가 다르고 부상 도 및 소득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에 맞는
정확한 손해액 산정을 위해서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