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도쯤 제가 채팅으로 모르는이성과 대화를했던걸 아내가 제 휴대폰을 뒤지다가 처음 봤습니다. (채팅만)그후 싸운 후 이혼 얘기가 나왔지만비자 문제로 인해 이혼을 미뤘습니다.별거 생활중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났습니다.(같이 찍은 사진 보유)상간남은 유부녀인걸 인지하고 아기와 사진도 같이 찍었습니다.저도 잘못이 있고,이혼을 생각하고 있어서그대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24년도에아내가 그남자와 아기를 가졌습니다.현재 임신 중이고 아내는 출산을 한다고 합니다.아직 혼인관계는 유지중입니다.소송시 제가 승소가 가능한가요?상간남 소송도 진행한다면 가능한가요? 관련태그: 이혼, 가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