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제품 납품 및 대금 관련 변호사님 찾습니다. 현 상황정리 A라는 업체에서 일을 해달라고 요청하여 업무를 하게 됨
현 상황정리 A라는 업체에서 일을 해달라고 요청하여 업무를 하게 됨 (세금계산서 및 원천징수로 대금 수령)B라는 업체(생산프로모션)를 통해 제품을 생산하였음(선금지급 및 중도금 납부 / 잔금있는 상태)(저는 결제권자도 아니고 대금 지급 관련해서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님.)샘플을 받았을떄 불량의 여지가 있어. 제품 수령 전 불량에 대해 직접 고지.그러나 별다른 후속조치 없이 입고가 된 것 같음. 이 상태에서 불량이 발견됨. (직접 사무실로 수령한 것이 아닌 3PL - 물류업체로 입고가 되다보니 제품 확인이 늦음)연예인 협찬 및 지인들에게 제품이 출고된 상태.(홍보대행사 계약 및 세금계산서 보유)지인이 스티커 떨어짐. 사이즈 오류 등을 지적.확인 이후 불량 확인되어 반품하였으나 이 업체에서 저를 사기죄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업체 A와 업체 B사이의 문제인데 고소장이 저한테 들어와 제가 조사를 받았습니다.이 사건에서 제가 빠지고 업체끼리 분쟁을 처리할 수 있게 되면 좋구요.업체에서는 반품 제품 수령 후 아무런 피드백이 없는 상태였다가 고소가 들어온 상태입니다.1. 동일하게 사기죄로 맞고소2. 민사까지 같이 진행할까 합니다.확인 부탁드립니다.총 3000중 2천은 선지급이고미수령 잔금은 1100이라고 요청하는 상태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등록 민사전문 하영록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인정되려면 애초부터 대금을 편취할 의도가 있었거나, 불량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속여 납품한 경우 등의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은 결제권자나 대금 지급 권한이 전혀 없고, 제품 샘플 단계에서 이미 불량 가능성을 고지했고, 제품 수령·검수도 직접 한 것이 아닌 3PL 물류 과정을 거쳤으며 문제가 확인된 즉시 반품까지 진행
질문자님의 문제가 아닌 본질적으론 발주처와 생산업체 간의 불량문제를 입증해야하며 민사상 하자 · 대금 분쟁으로 사건을 끌어내야합니다.
민사 사건의 특성상 대략적인 부분만으론 해답을 드리기엔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현재 조사과정에서의 발언과 이후 사건 흐름에 대해서 추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법무법인 하진
[광명 수원] 형사·민사·가사·소년 변호사 마음은 가볍게, 솔루션은 명확하게 제공하는 법무법인 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