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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날 잠수타서 발생한 손해에대한 사기죄성립여부 한여성분하고 어플에서 연락주고받다가 이야기도 잘통하고 분위기도좋고 하여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저는 서울
한여성분하고 어플에서 연락주고받다가 이야기도 잘통하고 분위기도좋고 하여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저는 서울 그분은 대구 기차타고 만나기로한날 도착하니 갑작스런잠수로 만나지못했습니다. 그분의연락처 성함 모두알고있고 카톡내용증명도 가능합니다 (숙박도 동의하에 예약하자해서 예약함)KTX 왕복8만원발생 숙박비4만원발생 시간버린거에대한 피해보상혹시 사기죄나 아님 어떠한 법적조치로 피해내용에대해서 청구가 가능할까요?
사기죄는 성립 안됩니다.
손해본 부분도 민사로 청구해도 인정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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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8 19:3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