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온라인으로 환전 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간단하게 당근이나 중고거래사기 같은 개념으로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60만원을 사기 / 입금받고 잠적. 당했는데경찰 신고 후 경찰에게 전달받기로는혐의는 모두 인정하나 돈을 바로 돌려줄수없다처벌 받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검찰로 송치되었으며오늘 대법원에서 카톡으로 구약식 결정되었다고연락이 왔습니다.알아보니 구약식결정은 사기꾼에게 벌금형만 처해질뿐피해자인 저에게 어떠한 원금 보상이든 없더군요이에 잠적당시 저를 농락한 사기꾼에게 구약식또한너무 적은 형벌이리 생각되어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고민사소송을 걸고싶습니다.변호사님들 저는 다른것보다… 딱 세가지만 알고싶습니다! ㅠㅠ1. 현재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에서 구약식 결정카톡을 받은 상태인데 엄벌탄원서는 어디에다 제출해야하는지2.구약식 결정 후 엄벌탄원서가 효과가 있는지3. 민사소송 방법 (어디다 어떤서류제출)혹여 귀찮으시다면 죄송드리고 잘좀 답변 부탁드리겟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태그: 사기/공갈,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