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눈길에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가 미끄러져서 다른 차량을 들이 받았습니다. 피해 차량엔 3명이 타고 있었으며, 2명은 60대 이상 여성이고, 운전자는 30대 남성입니다. 사고가 났을때만 해도 제가 보험이 되어 있는줄 알았으나, 보험사에 접수 후 보험사 직원이 와서 확인해보니 아버지가 이전에 제 보험을 빼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험 적용이 되지 않으며, 상대 차량 운전자는 저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형사 합의가 필요하고 합의 불발시 처벌된다고 계속 합의를 재촉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는 가진 돈을 다 털어 상대 차량 수리비 660만원 가량을 보상해주니 더이상 여유금이 없는 상황이구요. 피해 운전자는 3명 합의금으로 1100만원을 제안했으나 지금 제 상황으로는 감당하기엔 너무 큰 금액이며, 아버지에게 어떠한 금전적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자면 제가 무보험인지 알고 운전한것도 아니고 제가 일부러 들이 받은것도 아니고 한번 차가 미끄러졌다고 형사처벌까지 받는거 자체가 너무 억울하지만 금전적 여유가 안돼니 합의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경찰이 말한 처벌은 어떤 조항에 의해서 처벌이 되는건가요? 혹시 검찰로 송치했을 때 불기소 처분이 나오진 않을까요? 따로 전과는 없습니다.관련태그: 교통사고/도주,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