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분실을햇는지 파손이 됫는지알수가없어 분실로 하고 핸드폰을 새로 개통하고낚시하다가 좌대에서 핸드폰이 없어져 자고 일어나니없어짐 대리점에 개통전 분실.파손 가입 여부 물어보고분실은 보험 안들어져 잇고 파손만 들어져 잇다고 함해서 새로 개통 전 핸드폰 기기 위약금 물어가면 개통개통후 제 핸드폰이 어디쯤 잇다고 위치뜸....물속에 빠진거 확인후 잠수부 불러서 찾음보험 파손 접수전 문의 여기서 문제 발생분실보험두 가입됫다고 보험사가 알려줌....대리점네서 여부 확인 자기잘못인정 하심. . . 문제는 전핸드폰 위약금 잠수부 부른값....현재 핸드폰 기기값 이거. 신고 하면 사기죄로 걸수 잇지않나요 너무 괘씸하다 못해 통신사두 짜증 나네여기입 여부 다 확인될텐데
대리점 측에서 가입여부를 잘못 안내하거나 혼돈을 주었더라도 본인이 실제 사고 사실과 다르게 보험을 청구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분실과 파손 사고가 섞여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정확히 본인의 권리와 책임, 대처 방법을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악의적으로 허위 신고 및 보험 청구를 한다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하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