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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동안 학생비자 미국 비자 발급 시에는 범죄 기록이 비자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협박죄가 미국 이민법에서 부도덕 범죄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로 분류될 가능성이

집행유예 기간동안 학생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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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 발급 시에는 범죄 기록이 비자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협박죄가 미국 이민법에서 부도덕 범죄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로 분류될 가능성이

씨커가 답변드립니다. 실제 상황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견습기간 동안의 학생비자 상황에 대해 문의하십니다 🤔

한국에서 스탬프 비자나 F-4 비자로 체류 중인 학생이고 비자 신청으로 인해 견습기간을 받은 경우 비자가 거부되거나 변경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탬프 비자를 소지한 학생의 경우 리스탬프 비자 수습 기간 동안에는 한국을 떠날 수 없습니다. 새로운 학생 비자를 신청하거나 다른 유형의 비자로 변경해야 합니다. 수습 기간은 일반적으로 출입국 관리소에서 지정합니다.
F-4 비자를 소지한 학생 사서 F-4 비자인 경우 비자 소지자로서 보호관찰 기간을 받은 경우에도 한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국이 정한 특정 규칙과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출입국 관리소에 보고하고 보호 관찰 기간에 명시된 모든 조건을 준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보호 관찰 기간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비자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입니다. 수습 기간 동안 설정된 조건을 준수하지 않거나 비자 자격이 여전히 유효하지 않은 경우 한국 체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종료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귀하의 상황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규칙과 지침을 이해하기 위해 한국 출입국 관리사무소나 등록된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심 사항을 명확히 하거나 다음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제공해 주십시오. 귀하의 상황에 맞춰 더욱 맞춤화된 답변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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