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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물건을 구매했는데 사기를 당했다면 조치할수있는 방법이있을까요? 자동차 튜닝부품을 약 150만원치 코인으로 지불하였습니다.이후 배송단계에서 gmail로 배송업체 사칭을해서

자동차 튜닝부품을 약 150만원치 코인으로 지불하였습니다.이후 배송단계에서 gmail로 배송업체 사칭을해서 관부가세 선결제 유도등을 하였습니다. 물건이 있는것은 확인 했지만 그놈입장에서 저는 외국인이여서 돈만받고 배송업체 사칭을하여 배송업체 이슈로 배송불가능 한 상황을 만들어 물건값을 낼름 하려는거같은데.사실 돈은 포기했지만 약이 너무올라서요 제가 어떻게 신고라도 할방법이있을까요?
미국 판매자로부터 자동차 튜닝 부품을 가상화폐(코인)로 결제를 요구하고 이후 판매자가 배송업체(gmail 사칭)로 꾸며서 관·부가세 선결제를 하신 상황입니다.
현재 실제 물건은 존재하지만, 배송 문제를 핑계로 물건도 안 보내고 돈만 챙길 의도로 보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한국 경찰 사이버수사국 신고 + 미국 IC3 신고가 가장 현실적인 조치입니다. 돈을 돌려받기는 사실상 어려울 수 있지만 범인 신원 확인·추적 및 동일 수법 피해자 발생을 막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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