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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해당여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의 트렁크 부분(접촉부)에 3달 동안 4회 정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의 트렁크 부분(접촉부)에 3달 동안 4회 정도 껌을 붙인 사람이 있어요...처음엔 장난이겠지 두번째는 내차만 붙였나? 생각하고 관리사무소 물어보니 껌 붙은 차 관련 민원은 없다 답하고 얼마전에 3번째 붙여서 열받았지만 늦게 발견해서 넘어갔는데 어제 4번째 같은 위치에 붙여놨네요...제차의 같은 위치에 반복적으로 껌을 붙이는데 이거 스토킹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상민 입니다.
제공해주신 정보만으로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차량에 껌을 붙이는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법적 기준을 바탕으로 해당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는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성립 요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1)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2)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3) 우편ㆍ전화ㆍ팩스ㆍ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4)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보내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아두는 행위
5)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귀하의 경우, 상대방이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껌을 붙이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끼고 계시므로 스토킹 행위의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 성립의 핵심 요소
스토킹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복성: 3달 동안 4회라는 횟수는 '반복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속성: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지속성 역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불안감 또는 공포심 유발: 귀하께서 '열받았지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고,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의문을 품고 계시다는 점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 및 대응 방안
현재 상황을 해결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조치를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1) 증거 확보:
껌이 붙어 있는 차량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발견 날짜, 시간, 위치 등을 기록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관련 민원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록을 남기도록 요청
가능하다면 아파트 CCTV 영상 확인 및 확보를 요청
2) 경찰 신고:
위에서 확보한 증거 자료를 가지고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112에 신고하여 상담 및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에게 스토킹 행위로 인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음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경고 및 피해자 보호 조치 요청:
수사 과정에서 행위자가 특정될 경우, 경찰은 행위자에게 스토킹 행위를 중단하도록 서면 경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요청에 따라 접근 금지 등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잠정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장난으로 치부하기에는 동일한 차량의 동일한 위치에 반복적으로 껌을 붙이는 행위는 정상적인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며, 귀하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구체적인 사건 조사를 의뢰하는 것이 현명한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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