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 숙박시설에 거주하고있습니다. 며칠전 임대인이 변경될예정이니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한다는 고지서가 붙어있어서 확인했더니 기존 임대인은 임대차 승계를 했다하고 새로운 임대인은 승계를 안했다고 합니다. 계속 거주하려면 새로운 계약서 작성과 보증금을 다시 내야합니다. 기존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데서로 기존보증금을 서로에게 청구하라고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래는 문자로온 내역입니다.어제 낙찰자를 대표와 만나서 이야기한 결과 결론은 임대차 승계가 어렵다라는 말을합니다제가 확인한 결과 신탁사와 계약이 이루어지면서 임차인 보증금을 승계 또는 인수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보증금을 돌려받고 나가시려면 낙찰자측에 요구하시던지계속거주하셔야할 당황이면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실때 꼭 보증금을 승계한다는 조건으로 하셔야합니다보증금을 돌려받으시기 전에 퇴실하시면 보증금 못받을 수 있으십니다.보증금 관련 부분 말씀 드리겠습니다.현재 임차인 전체 분들은 임차건에 대한 대항력이 없으신 상황입니다.(필요시 대항력 없을시 보증금 반환 네이버에 치면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그러므로 인해 유선상으로 말씀드린데로 전 집주인에게 소송 까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금일 오전에 전 주인한테 문자를 받았다고 연락이 많이 와 조속히 소송을 거시든 경찰서 가서 신고를 하셔야 빠르게 진행 될수 있습니다.저희와 전주인분이 2차례 만나서 얘기를 했지만 현재까지도 보증금에대해 협의된 부분 (보증금 승계여부)은 변함이 없습니다.위 내용 참고하시여 조속히 움직이셔야 할꺼 같습니다.관련태그: 임대차,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