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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위탁수하물 국내반입 만약 오사카-부산-제주 비행순으로 하면 오사카 공항에서 보안검색 후 면세에서 산

만약 오사카-부산-제주 비행순으로 하면 오사카 공항에서 보안검색 후 면세에서 산 사케는 부산까지는 기내반입이 가능하지만, 부산 도착 후 제주로 다시 비행기를 탈 경우 저 사케는 위탁수하물에 다시 넣어야 하나요?
아뇨.
국내선은 국제선과 달리 기내 반입액체류 규정이 없기에 일본 공항 면세점에서 구입한 사케 부산까지 기내 반입하면 문제없고
+ 국내선도 별도 액체류 규정이 없기에 기내로 반입하여 제주도까지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 일본 - 부산 - 제주까지 전부 기내로 반입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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