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시 요양급여내역서를 제출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항공조종사, 경비, 경호 같은 경우는 요양급여내역서 제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 외 요양급여내역서를 확인하는 직업은 어디가 있나요?승무원은 입사시 요양급여내역서 제출 하나요?
취업 시 요양급여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주로 지원자의 과거 병력이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특히 안전과 직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군에서 요구됩니다. 예를 들어 항공조종사, 경비, 경호 직종처럼 고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요구되는 직무에서는 과거 5년 정도의 요양급여내역서를 제출하여 병력이나 치료 이력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신체적 문제나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업무 수행 불능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외에도 공군사관학교, 보안검색요원, 경찰 등 보안과 안전 관련 직업에서도 유사한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직무 특성상 신체적 건강 상태를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반면, 승무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입사 시 요양급여내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항공사마다 건강검진과 신체 상태 확인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개인적으로 요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민감한 병력 정보에 대한 법적 제한으로 모든 직업군에서 요양급여내역서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제출 여부는 해당 기관이나 회사의 채용 기준과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