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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권, 인권 침해 대머리라고 직장 면접에서 떨어진건 인권침해 인가요 평등권 침해 인가요?

대머리라고 직장 면접에서 떨어진건 인권침해 인가요 평등권 침해 인가요?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평등권과 인권이 침해된 정황을 겪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부당한 차별과 인격 침해는 누구에게나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사실관계가 더 구체화되면 전략이 더 정밀해지겠습니다만, 현재 정보를 토대로 바로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경로를 정리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겪으신 불이익을 준 주체가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이라면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침해를 전제로 한 권리구제 절차를 우선 검토합니다. 위법한 처분이라면 처분서를 확보해 처분 취소소송 또는 집행정지 신청으로 현재의 불이익을 중단시키는 것이 선행됩니다. 국가배상청구로 손해배상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독립된 기본권 침해가 분명하고 다른 구제수단으로 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발생일로부터 1년의 불변기간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공권력 행사 없이 내부 규정이나 관행으로 차별이 발생했다면 그 규정 자체에 대한 무효확인 또는 효력정지 가처분을 이용한 다툼도 가능합니다.
사적 영역에서의 차별이라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신속하고 실효적입니다. 성별 연령 장애 출신지역 성적지향 병력 등 광범위한 사유의 차별을 포섭하며, 조사 결정 시 시정 권고와 조정이 활용됩니다. 진정은 원칙적으로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가 바람직합니다. 조사 단계에서 입증책임은 차별 정황을 소명하면 상대방으로 전환되는 구조가 많아 초기 자료정리가 핵심입니다. 민사상으로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과 차별 행위의 금지 또는 원상회복을 구하는 청구를 병행할 수 있고, 현재 진행 중인 침해는 임시로 중단시키기 위한 가처분을 적극 검토합니다.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차별이라면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파견법, 채용절차법 등을 사안에 맞추어 적용합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위반 승진 배치 전환 배제 채용차별 성희롱 및 2차 가해 방치 등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노동청 진정, 민형사 병행이 가능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사용자가 차별이 아님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임금대장 인사평정 기준 비교표 채용 공고와 전형기준 변경 이력 등 객관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복인사나 불이익 조치가 있으면 즉시 구제명령과 가처분으로 되돌리는 전략을 취합니다.
장애를 이유로 한 불이익이라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권리구제 절차로 정당한 편의제공 청구, 시정명령, 손해배상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교육기관에서의 차별은 학생인권조례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교육청 감사청구와 학생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으로 신속 대응합니다. 대학의 자치규정에 근거한 처분에도 사법심사가 가능하므로 학칙과 절차 하자 유무를 세밀히 점검합니다.
증거전략은 초기 승패를 좌우합니다. 차별적 발언과 지시가 담긴 메시지 녹취 이메일 공문 회의록 성과지표와 비교표 처분서 사유서 등 원본성을 유지한 형태로 보존하시고, 상대방의 자료보유가 예상될 경우 문서제출명령을 염두에 두고 어떤 문서를 특정할지 미리 목록화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복적 차별 양태를 보여주는 타임라인을 구성하면 인과관계와 의도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내용증명으로 시정요구를 선제 통지하면 향후 손해배상에서 고의 과실과 위법성 인식의 증거가 됩니다.
시효와 불변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행위일로부터 10년입니다. 행정소송은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일부터 1년이 원칙입니다. 헌법소원도 90일과 1년의 불변기간이 적용됩니다. 국가인권위 진정은 가급적 1년 내 제기하시되, 계속침해의 경우 기산점 판단을 보완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적 손해 위자료를 핵심 청구로 구성합니다. 반복성과 악의성 특히 취약사유를 표적 삼은 차별은 위자료를 증액시키는 요소입니다. 사용자의 내부 교육 미비, 컴플라이언스 부재, 신고 접수 후 방치나 2차 가해 방조 정황은 책임을 가중시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피해를 멈추게 하려면 가처분으로 즉시 금지와 임시 지위를 확보한 뒤 본안으로 전환하는 이단계 전략이 실효적입니다.
혹시 명예훼손 모욕 강요 폭행 협박 개인정보유출 등 형사범죄 요소가 결합돼 있다면 신속히 고소 병행을 검토합니다. 노동사건에서는 신고 보복을 처벌하는 규정이 다수 존재하므로 보복행위 발생 시 즉각 증거를 축적하고 별도의 구제절차를 추가합니다. 내부 신고 후 외부기관 진정까지 이어질 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적용 가능성도 점검해 신분보장과 불이익 시 원상회복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충분히 힘든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다. 법은 차별 앞에서 중립이 아니라 피해자의 편에 서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지금부터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질문자님의 존엄을 회복하는 과정이라 믿습니다. 절차는 때로 냉정하고 길게 느껴지지만, 사실과 증거를 바탕으로 차분히 나아가면 결과는 따라옵니다. 상처가 반복되지 않도록 현재의 침해를 멈추고, 책임을 분명히 하며, 다시 안전하게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가장 빠르고 강한 수단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탓하지 마시고, 오늘은 증거 하나를 정리하고 기한 하나를 확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충분합니다. 끝까지 함께 싸워줄 제도와 절차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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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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