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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 주차된 차 사고 저희가 한 가게에 주차해놨는데(라인안에 잘 들어가있음)상대 차가 아예 범퍼 박살을

저희가 한 가게에 주차해놨는데(라인안에 잘 들어가있음)상대 차가 아예 범퍼 박살을 해놨더라고요뭐 미안하다 그런 표시를 하긴했는데그 이후로 저희 차는 견인해야될정도라 견인을 해서 바로 렌트카 반납처리가 되었구요(3:30정도 시간 남았었어요)그후 일정이 다 틀어져서 공항에 짐 보관하고 택시타고 이동했고 이거는 보험사에 요청을 문의드리긴했는데견인시간 기다리고 이런 시간적 정신적 보상에 대해선 받을 수 없는걸까요?상대방은 비행기시간 다됐다고 연락 달라하고 그냥 먼저 가버렸어요 (상대차는 대형suv라 기스만난정도라..)생각나는대로 적느라 뒤죽박죽인데 어쨌든 택시비, 견인비 청구 외에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없는건가요?렌트 남은 시간 환불도 못 받는다고 하더라구요다른 보상은 상대방한테 개인적으로 요구해야하나요?
네, 개인적으로 요구하시거나 민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보험처리는 따로 지급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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