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업체와 용역계약 체결 시 세금관련 이요 미국업체와 용역계약을 해서 저희가 용역을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요 미국과의 용역계약금액을
미국업체와 용역계약 체결 시 세금관련 이요 미국업체와 용역계약을 해서 저희가 용역을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요 미국과의 용역계약금액을
미국업체와 용역계약을 해서 저희가 용역을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요 미국과의 용역계약금액을 정산받을때 세금요율이나 수수료 등등 얼마나 산정이 되는지 알고싶어요~첫 거래라서 궁금합니다.거래내용은 해외업체에 컨설팅및 감리 검수 등등 으로 용역계약입니다
미국의 세법에 따라 비거주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용역 대가는 일반적으로 원천징수세의 대상이 됩니다. 미국 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30%의 원천징수세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미국과 한국 간의 세금 조약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수수료나 기타 비용이 있을 경우, 해당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송금 수수료나 환전 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세금 요율 및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