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2026년도 대입부터 정시까지 학폭 기록을 따진다는데 만약 중학교에서 4-5 호를 받게되면 졸업 후 2년 뒤 삭제잖아요그럼 2년뒤인 고 2 때 기록이 삭제된다면 대입에는 이미 시간 지나서 삭제된 사항이라 영향이 없는걸까요, 아니면 일단 옛날이라도 처벌 받은건 사실이니 지장이 있을까요
질문자님께서는 최근 학교폭력 기록이 대입에 반영된다는 변화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본인 또는 자녀의 진학에 어떤 법적 대비가 필요한지 우려하고 계신다 이해한다. 민감한 사안인 만큼, 대입에 미치는 영향과 지금 시점에서 취할 수 있는 절차적·법적 대응을 중심으로 정리해드린다.
최근 지침 변화의 핵심은 대학이 학생부와 별도로 교육청이 보관하는 학교폭력 조치 기록을 합법적으로 확인·활용할 수 있는 통로가 넓어졌다는 점이다. 일부 경미한 조치는 졸업 시 소거되는 반면, 중대한 조치는 졸업 이후에도 일정 기간 보존되어 대학에 제공될 수 있고, 대학은 특히 서류·면접 중심의 전형에서 사실조회와 진위확인을 적극적으로 한다. 따라서 학교폭력 관련 조치의 유무, 내용, 경과, 반성 및 회복 노력은 전형요소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현재 학교폭력 사안이 진행 중이거나 조치 통보를 받은 단계라면, 첫째, 심의위원회 절차에서 사실관계 확정과 법률평가를 분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행위의 고의·가담 정도, 선제·보복 여부, 정당방위 요소, 지휘·방조의 구체성 등 책임의 귀속을 다퉈야 하고, 개별 행위자별 분리심의, 증거인부의 특정, 진술조서 열람·정정 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둘째, 증거는 사건 당일 타임라인에 따라 구조화해 제출하되, 원본보존과 제출목록화를 병행하고, 대화·CCTV·출결·보건실 기록·담임 상담일지 등 객관증거의 연쇄성을 강조해야 한다. 셋째, 조치의 경중을 좌우하는 양정사유를 최대한 구비해야 한다. 초범, 즉시 중단, 사후 보호조치 협력, 회복적 대화 참여, 전문기관 상담·특별교육 이수계획, 보호자 감독계획 등은 법률상 양정 참작사유로 기능한다.
이미 조치가 내려졌다면 불복절차의 기한을 엄수해야 한다. 재심은 통지 받은 날부터 단기 기한 내 청구해야 하고, 이후에도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 가능하다. 대입 일정이 임박한 경우, 재심·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 대학 제공·반영의 정지 또는 효력정지를 구하는 방법이 현실적이다. 집행정지는 본안의 승소가능성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긴급성을 소명해야 하므로, 조치의 위법사유(사실오인, 절차위반, 재량남용)와 대입상 불이익의 구체성을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학 지원 단계에서의 노출·평가 관리도 법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대학의 사실조회 요구에 대해 사실을 은폐하거나 허위기재할 경우 합격취소 사유가 된다. 다만, 삭제 대상 조치나 제공범위를 넘는 개인정보 요구에는 동의의 범위를 한정하거나 정보주체 권리로 적법성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자기소개서·서류에서 관련 사실을 언급할지 여부는 전형별 가이드와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언급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확정된 사실과 제도상 회복조치, 재발방지계획 등 법적 요소에 근거해 구성하는 편이 안전하다.
학생부 기재 자체에 위법·과장·사실오인이 있다면, 학생부 정정 신청 및 이의제기 절차를 별도로 진행할 수 있다. 회의록, 통지서, 학생부 기재 근거자료를 열람·사본 교부받아 기재요건과 사실부합성을 대조하고, 정정 거부 시에는 상급기관에 행정구제 수단을 병행해 대입 전까지 기록을 바로잡는 전략이 필요하다.
전반적으로, 이 사안은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과 “남은 기록의 법적 위험을 통제하는 것”을 동시에 목표로 해야 한다. 진행 중 사건은 조치 수위를 낮추는 방어와 절차적 하자를 축적해 재심·소송의 근거를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이미 확정된 사건은 기한 내 불복과 집행정지, 학생부 정정, 전형 단계의 합법적 공개범위 관리라는 세 축으로 접근하면 대입 영향 최소화가 가능하다.
질문자님께서 지금 느끼실 막막함과 걱정을 잘 안다. 그러나 교육청 심의와 대학 제공의 범위는 결국 문서와 절차로 움직이며, 기한을 지키고 증거를 체계화해 법적 쟁점을 정확히 짚는다면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사건의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통지서의 날짜마다 불복 가능 기한을 체크하며, 삭제·보존·제공 범위를 구분해 각각의 대응을 분리해 나가면 된다.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남아있다는 확신을 잃지 말고, 제도와 절차를 활용해 질문자님의 진학 기회를 지켜내길 바란다. 늘 옆에서 함께 법으로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마음으로 응원한다.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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