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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안해도 양육비를 보내야 하나요? 필리핀 국제결혼을 했습니다. 살다가 1살 5살 아기도 있구요. 저번달 필리핀

필리핀 국제결혼을 했습니다. 살다가 1살 5살 아기도 있구요. 저번달 필리핀 처가집 방문후 한국에 안온다고 합니다. 아이들도 같이 필리핀에 있습니다. 사전 상의도 없이 갑자기요. 한국 체류 비자 기간이 얼마 남지 않어서 연장해야 한다고 해도, 무조건 필리핀에서 1년 살다가 온다고 합니다. 안온다는 소리인데. 아이들 양육비를 보내라고 합니다. 무조건 인가요? 주변에서는 돈을 안보내면 생활이 힘들어서 아이들은 보낼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만약 돈을 안보내면 나중에 법적으로 저에게 피해가 올까요? 그리고 아이들 유치원과 의료보험등 각종 보험도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을 하지 않아도 부모라면 법적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비 부담 의무는 있습니다.
1. 양육비 부담 의무
민법 제837조의2에 따르면 부모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공동으로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자녀를 돌보지 않고 떨어져 산다면 상대방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안 했으니 안 줘도 된다”는 건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2. 해외 거주 및 양육비
상대방과 아이들이 해외(필리핀)에 있더라도, 양육비 청구소송은 한국 법원에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 판결이 나오면 국내 소득·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국제사법 절차를 통해 해외로도 청구가 연계될 수 있습니다.
3. 양육비 불이행 시 불이익
양육비 지급 판결이 난 뒤 이행하지 않으면,
● 급여·재산 압류
● 운전면허 정지
● 출국금지
● 형사처벌(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제재)
까지 가능해집니다.
4. 유치원·보험 문제
아이의 유치원비, 의료보험, 생활비 역시 넓은 의미의 양육비 범주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법원이 정하는 양육비 산정 기준에 따라 상대방이 일정 부분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비 의무는 무조건 발생합니다.
돈을 안 보내면 향후 법적으로 청구당할 수 있고, 불이익이 클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가사전문 변호사 상담을 받아서, 해외 거주 상황에서의 양육비 산정 및 지급 방안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https://albarich.com/pt/Xn18IJ9YvT image 법무법인 벗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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