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크게 이슈되고 있는 미성년자 성착취 유튜버에 관해 여쭙고 싶습니다.해당 유튜버는 항상 방송 시작 전에 좋아요가 몇 천개 차야만 시작을 했기에 저는 여느때와 같이 습관처럼 좋아요를 누른 후 그 뒤의 방송 내용은 보지 않았습니다.그런데 알고 보니 해당 유튜브 방송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방송(돈을 후원받으면 손가락을 빨게 시키는 벌칙 룰렛을 돌리는 등)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영상 초반이었다 해도 좋아요를 누른 행위가 방조죄 등의 기타 죄목으로 수사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하여 염려됩니다.하지만 좋아요를 누른 사람의 수만 해도 몇 천명이 넘고, 심지어 다시보기 영상 조회수는 몇 백만이 넘는 상황에서 시청자 등에게까지 수사망이 쳐질 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좋아요를 누른 시청자 등을 특정하려면 미국의 유튜브 본사에 협조 요청을 해야 하기에 더 번거롭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련태그: 미성년 대상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