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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교사의 폭행 및 모욕 행위 처벌 가능성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에 있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3 학생입니다.최근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에 있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3 학생입니다.최근 종례 시간에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교실에서 “선생님 오신다”라고 말했는데, 담임 교사가 이를 잘못 들었다며 “선생님 온다라고 한 놈 나와”라고 하면서 제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온다가 아니라 오신다라고 말했다”고 해명했고, 제 옆에 있던 친구도 같은 취지로 말했지만 교사는 듣지 않았습니다.그러던 중 멱살을 흔드시기에 ”왜 그러십니까“ 라고 말했는데 갑자기 멱살을 놓고 “선생님한테 왜 그러십니까 라고 했어?” 라고 하면서 폭언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교사가 “네 발음이 잘못됐다”, “네가 선생님을 개ㅈㅂ으로 본다”, “사람이 하는 말은 수준을 드러내는데 너는 딱 그 정도다”라는 식으로 공개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 일은 같은 반 학생들 다수 앞에서 이루어졌습니다.현재 교실에는 CCTV가 없는 상황이고, 목격자인 반 친구들의 진술만 확보 가능한 상태입니다.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위와 같은 행위가 형법상 폭행죄 및 모욕죄로 처벌 가능한지, 아니면 교육활동의 범주로 보아 무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 CCTV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과 학생 증인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지 판례나 사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3. 형사 절차 외에도 교육청 징계나 인권위 진정 등 추가적인 제재 수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현재는 대학 입시가 우려되어 바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졸업 후에 진행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법적 시효나 불리함은 없는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관련태그: 폭행/협박/상해 일반, 명예훼손/모욕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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