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번 년도 2월부터 1년 휴학을 신청해 학생예비군에서 일반 예비군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상태로 현재 해외 체류 중인데 10월 말에 공군 동미참 2형 훈련이 잡혔는데 이거 불참하고 내년에 복학하니 그 때 학생 예비군으로 전환하면 동미참 훈련은 소멸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훈련을 내년에 2개를 받아야 하나요?그리고 그 훈련이 끝나고 11월 쯤에 원래 잠깐 한국 가려고 했는데 그 경우에도 문제가 없을까요?마지막으로 해외체류자의 경우 따로 서류 제출을 안 해도 불참했을 경우 자동으로 불참이 아닌 연리로 바뀐다는데 맞을까요?
1. 동원 2형(올해부터 동미참이 동원 2형으로 명칭 변경이 되었습니다.)훈련은 학생예비군으로 전환되어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동원 2형 4일+학생예비군 하루 받으셔야 되죠. 다만 동원 2형은 님 학교에 학생예비군부대가 있으면 학생예비군부대장과 협상으로 일정 조정이 됩니다. 4일은 방학 때 받으셔도 되죠.
2. 중도귀국은 문제없습니다. 참고로 입출국일 제외되고 14일동안 체류되고 다시 출국, 해외출국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님의 경우 2월에 귀국되시면 올해 훈련이 '면제', 즉 보류가 됩니다.
3. 네 해외체류 예비군의 경우 별도 서류 제출 필요가 없습니다. 예비군 관리망과 출입국관리사무소 출국망이 연동되어 있어 예비군 측에서 관리망으로 님의 출국사실 파악, 자동으로 연기조치시키고 해외출국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역시 자동으로 훈련 면제 시키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