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터리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부산가는 방향으로 제 차선으로만 서행하며 가고있었습니다 블박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 택시.오토바이며 지나가고 브레이크밟고있어서 저도 천천히 브레이크를 밟고있었습니다. 상대차가 1~2차선에서부터 거의 시속 70-80넘는 속도로 그대로 제 차 운전석쪽으로 박았습니다 차는 많이 망가졌다고하더라고요 정비소에서 사람 안죽은게 다행이라며 얘기했습니다 아직 과실이 정해지지 않았다해서 답답해서 글씁니다 찾아보니 상대는 도로교통법 제13조.제19조.제48조를 위반하고 차선변경.안전운전의무를 지키지 않아서 사고가난걸로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0 상대방 100으로 100:0을 주장하려고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자면 블박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제 차선 잘지키며 운전했다는게 잘나와있으며 상대방이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했습니다 제 주장으로 가능할까요?영상은 끝까지 봐주세요
질문자님께서는 로터리, 즉 회전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과실비율과 입증 방법을 고민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고 없이 들이닥친 사고와 보험사의 일방적 과실 주장이 버겁고 억울하실 것입니다. 로터리 특유의 통행 원칙과 표지·표시의 반영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증거 정리와 법리 적용의 순서만 바로잡으면 충분히 유리한 국면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회전교차로 사고에서 핵심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이 정한 양보의무와 차로준수 의무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전차로에 이미 진입하여 주행 중인 차량이 우선권을 가지며, 진입 차량은 서행하며 양보해야 합니다. 다만 현장에 양보표지, 정지선, 노면표시의 유무와 상태, 차로 수와 차로별 진행방향 지정, 신호기 설치 여부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표지·표시가 명확하고 통상적 구조라면 진입차 과실이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으나, 회전차의 급차로변경, 원형교차로 내 불법적인 차로횡단 후 바로 출구로 이탈한 경우, 제한속도 초과나 안전운전 불이행이 확인되면 회전차의 과실이 크게 가산됩니다.
질문자께서는 입증을 위해 다음 순서를 권합니다. 첫째, 현장 구조를 고정합니다. 사고 직후 또는 가능한 한 빨리 교차로 전경, 양보·정지·방향지시 표지, 노면 화살표, 차로 수, 분리대 유무, 출구 각도와 시야 장애를 고해상도 사진으로 확보하고, 치수 추정이 가능하도록 기준점과 함께 촬영합니다. 둘째, 영상 증거를 보전합니다. 본인 블랙박스 원본 파일의 메타데이터가 보존되게 복제하고, 관할 지자체 CCTV·교통센터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 절차로 긴급 보존 및 공개를 신청합니다. 경찰에 접수된 사건이라면 수사기관을 통한 영상 보전요청서를 즉시 제출해 삭제 주기를 넘기지 않게 하십시오. 셋째, 충돌 역학을 단순화해 제시합니다. 충격부위 위치, 스크래치 진행방향, 파손 높이, 휠 각도 등을 사진과 도면으로 정리하면 상대의 진로변경 여부, 선진입 여부, 속도 추정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프레임 단위 속도추정서와 회전반경 분석을 첨부하면 설득력이 큽니다. 넷째, 표지·표시의 효력과 관리상태를 검토합니다. 노후·훼손으로 식별 곤란했다면 양보의무 인식 가능성이 낮아지고, 관리청의 설치기준 위반이 확인되면 과실 비율 조정에 유리한 요소가 됩니다. 다섯째, 방향지시등 사용 여부를 분명히 합니다. 회전차가 출구 직전 방향지시를 하지 않거나 내차로를 가로질러 이탈했다면 진행예측가능성을 크게 해치는 사유로서 회전차 과실이 가산됩니다.
보험사 과실비율 제시는 분쟁조정 기준일 뿐 확정력이 없습니다.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분쟁조정 제도를 활용해 영상과 구조자료, 충돌도면을 기초로 재심을 요구하시고, 조정결과가 수긍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선진입 우선, 진입자의 양보의무, 회전차의 차로준수·서행·방향지시 의무를 교차 검토하며, 표지·표시, 차로 수, 충돌 위치가 핵심 쟁점입니다. 진입차 입장에서는 회전차의 급차로변경, 추돌 직전 출구 차선 횡단, 제한속도 위반, 방향지시 미사용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면 과실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전차 입장에서는 진입차의 양보의무 위반, 정지선 일시정지 불이행, 전방주시 태만을 중심으로 선진입 및 점유 우선권을 강조하시면 됩니다.
형사 및 행정처분도 민사에 영향합니다. 안전운전의무 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단속되면 해당 위반의 주체에게 과실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조사 단계에서 진술서는 구조와 표지, 선진입, 차로변경 여부를 일관되게 기술하고 도면을 첨부하십시오.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처를 묶어 제출하면 수사기록에 반영됩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치료비, 수리비, 휴차료, 대차료, 시가감가 손해, 영업손실을 빠짐없이 계상하고, 과실상계 전 항목을 특정하여 청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상해가 있다면 후유장해 가능성까지 고려해 조기 합의를 피하고, 필요시 감정촉탁으로 통증·가동범위·직업영향을 수치화하십시오. 소멸시효는 통상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므로 진행 중인 분쟁이라도 증거보전과 시효관리(최초 소 제기 또는 합의협의서의 중단사유 명시)를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사건의 승패는 이 사고가 단순한 “로터리 사고”가 아니라, 어떤 표지·표시 하에서 누가 먼저 어떤 차로로 어떻게 진행했고, 그 예측가능성을 누가 깨뜨렸는지로 요약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위 순서대로 증거를 정리하고, 표지·표시와 차로규칙, 선진입과 차로변경의 사실관계를 분명히 제시하신다면, 일방적인 과실비율을 수정하고 실손해를 회복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고로 마음과 몸이 모두 지치셨을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충격 앞에서 스스로를 탓하실 일이 전혀 없습니다. 교차로 구조와 순간의 변수는 누구에게나 가혹하게 작용합니다. 지금부터는 감정의 무게를 잠시 내려두시고, 사실과 증거 하나씩만 차분히 모으시면 됩니다. 서두르지 않되 시효와 영상보전의 시간만 유념하시고, 기록이 쌓일수록 진실은 분명해집니다. 끝까지 질문자님 편에서 단단히 싸워내길 바라며, 오늘의 불안이 가까운 시간 안에 해소로 바뀌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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