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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음주운전 가해자 본인 치료비 문제 안녕하세요. 가족 중에 음주 후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다 신호 위반과

안녕하세요. 가족 중에 음주 후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다 신호 위반과 함께 택시를 받아 가해자인 상태입니다.일단, 음주도 사실이며, 사고도 본인 신호 위반으로 사고를 낸 거라 100퍼센트 가해자인 상태인데요.오토바이다 보니 사고를 낸 본인이 심하게 다쳐서 병원에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태입니다.질문의 요지는 이 상태의 가해자가 병원 치료비를 보험 처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현재 오토바이 운전자 보험은 자손 같은 본인 치료 특약 같은 건 없는 걸로 보이고,개인 실손 보험 및 다수의 보험은 있는 상태인데 음주운전이라 보험 처리가 다 안된다고 하는데맞나요?또한 병원 치료비조차 건강보험 처리가 안된다고 하여, 병원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보험 처리 받을 방법이 진정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1:1 질문을 주셨군요.
그런데, 이미 1번 답변을 드린
질문으로 보입니다만...
음주, 신호위반은
운전자 본인의
중과실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처리를 하여
치료비 발생액을 좀 낮추는
측면은 있게 될 것이나
나중 공단부담금을
공단이 나중 다시 환수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중과실은 건강급여
제한 대상으로
법률에 정해져 있어 그러합니다)
결과적으로는
건강보험 처리를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에 해당하는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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