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치욕스럽고 수치심에 너무힘들고 지친 나날 이였습니다학교 내에서 학교장자체 해결 쪽으로 가자고 설득하시는 데이런 경우에 가해자들처벌 받나요 ㅠㅠ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상민 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을 학교장 자체 해결로 처리할 경우, 가해 학생들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식적인 조치를 받지는 않습니다. 즉,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거쳐 내려지는 출석정지, 특별교육 이수, 전학 등의 조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불이익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몇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학교의 자체적인 지도 및 교육: 학교장 자체 해결은 학교가 자체적으로 가해 학생에 대한 교육적 조치나 지도를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피해 학생에게 사과, 재발 방지 약속, 특별 상담, 교내 봉사활동 등의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자체가 가해 학생에게는 일종의 불이익이자 교육적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2.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 학교장 자체 해결로 종결되면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공식적으로 기재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학폭위 조치와 가장 큰 차이점이며, 가해 학생 입장에서는 가장 큰 불이익을 피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피해 학생의 동의 및 신뢰 회복: 학교장 자체 해결은 피해 학생 측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 자체가 가해 학생에게는 심리적인 부담이나 불편함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 학생이 이 과정에서 성의를 보이지 않거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피해 학생 측에서 언제든지 학폭위 개최를 다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학교 내 평판 및 관계: 공식적인 기록은 남지 않더라도, 학교 내에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고, 가해 학생들이 특정 행동을 했다는 사실은 교직원이나 일부 학생들에게 알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가해 학생들의 학교 내 평판이나 교우 관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은 공식적인 '처벌'이나 '학폭위 조치'는 아니지만, 학교의 지도와 교육, 피해 학생과의 합의 과정 등을 통해 가해 학생들에게 교육적 의미의 불이익이나 반성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 입장에서는 공식적인 조치가 없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클 수 있지만, 빠른 문제 해결과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춘 방식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학교에서 학교장 자체 해결을 권유하는 상황이시라면, 어떤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는지, 가해 학생들에게 어떤 교육적 조치가 약속되는지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를 입으신 분의 치유와 회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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