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미국주식 수익금으로 다시 주식을 매수해도 22% 세금이 부과되나요? 미국주식 거래로 발생한 연간 차익 수익금에서 250만원 비과세 제외한 수익분에

미국주식 거래로 발생한 연간 차익 수익금에서 250만원 비과세 제외한 수익분에 대해 22%의 세금이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 수임금으로 동일 회계년 내에서 재투자하여 동일한 주식종목 또는 다른 종목을 매수하여 연 말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세금이 부과가 되는 건가요?얘를 들어, A사 미국주식을 매수 매도하여 600만원의 수익을 얻었고 같은 해에 600만원(계좌에서 인출하지 않고 수익금 달러 그대로) 모두 A사 또는 B사 종목을 매수하여 12월 31일 까지 보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여기저기 물어봤는데 명확한 답변을 얻지 못해서 해외주식 세금 고수님들께 여쭤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한투자증권 디지털PB센터입니다.
문의해주신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A사 미국주식을 매수 매도하여 600만원의 수익을 얻었고 같은 해에 600만원(계좌에서 인출하지 않고 수익금 달러 그대로) 모두 A사 또는 B사 종목을 매수하여 12월 31일 까지 보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 다른 해외 주식 매매손익은 없다고 가정할 때 A사 매도 600만원 수익에 대해서 250만원을 기본 공제하고
나머지 250만원에 대해 22%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00만원 다시 매수한 A사 또는 B사의 종목의 경우
매도하지 않고 12/31일까지 보유할 경우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는 "매도하여 실현한
손익"만이 과세대상 입니다. 해당 매수 주식을 매도하는 해당연도 양도손익에 반영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세는 국내 전 증권사에서 1년간(매매결제분기준 1월1일~12월31일) 해외주식 매매를 통해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즉 양도차익은 해외 주식 매매 "실현 손익"을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해당 양도차익에는 매수와 매도시의 주식 매매손익 에다가 환차손익도 포함​ 됩니다.
* 매수와 매도시의 환율적용 기준 : 매수시 = 매수주식 결제일 환율, 매도시 = 매도주식 결제일 환율
1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의 합계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이익금의 22%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다음해 5월1일부터 5월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텍스에서 신고하신 후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증권사가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3월~4월사이 안내공지) 해주고 있으므로 해당증권사에 문의,
상담하시면 됩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거래 하시는 증권회사 고객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신한투자증권은 고객님의 성공투자를 기원합니다 ★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