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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미납 임차인의 배당이의 소송 대응 방법 서울 소재 상가 소유주 입니다.다른 채권채무 관계로 부동산이 강제경매 진행되었고낙찰되어

서울 소재 상가 소유주 입니다.다른 채권채무 관계로 부동산이 강제경매 진행되었고낙찰되어 배당까지 완료되었습니다.(채권자들 배당완료되고 남는 금액이 있어 소유자인 저도 남은 금액을 받았습니다.)다만 보증금 1800만원에 월세 80만원의 세입자가 있었는데 경매가 진행되자 몇년간 월세를 내지 않았고 보증금이 모두 까인 상태입니다.1. 하지만 상가는 그대로 계속 점유하고 있습니다.2. 임차권 등기명령을 경료하고 사업자는 전출한것으로 압니다.3. 확정일자는 안 받았습니다.이런 상황에서 배당절차에서 보증금을 배당 받지 못하자배당이의 신청하고 소제기 하였습니다.세입자는 계약이 종료되었으니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하는데지속 점유하는 기간동안 월세를 안 내서 배당절차에서도 배당을 못 받았는데 어떤식으로 대응을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혹시 임차권등기명령 후엔 월세 납부 의무가 사라지는건지, 계속 점유하고 있었다는걸 사진으로 증거 제출해야 할지요?)관련태그: 임대차, 소송/집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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