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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숙 분양 계약 해지 및 시공사 부도 문제 해결 방법 23년4월 생숙 하나를 분양받았습니다.계약금10프로, 중도금 6차까지 납부한 상태입니다중간에 변경공급계약서를 다시

23년4월 생숙 하나를 분양받았습니다.계약금10프로, 중도금 6차까지 납부한 상태입니다중간에 변경공급계약서를 다시 썼는데 그이후 시공사에서 공사하다가 현재 부도가 난 상황이며 공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변경공금계약서를 살펴보니 사용승인일이 25년 11월10일입니더.며칠전 시행사에서는 시공사부도로 인해 다른 시공사와 연결했고 중도금연장및 변경공급계약서를 다시 서명해여한다고 우퍈으로 보내준다더라구요, 새로보내주는 서류에는 서명하지않는게 나은거죠?..또한 계약서상 갑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승인이 예정일로뷰터 3개월 초과하여 지연될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고 써있어요,계약해지 가능여부와 제가납입한 계약금10프로와 중도금은 어찌되근건가요..도와주세요관련태그: 매매/소유권 등, 계약일반/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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