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재결혼 배우자 f6 비자에 대하여 질문지금 일본인과 국제결혼 준비중이고 현재 여자친구는 워킹비자로 한국에서 아르바이트하면서 제가 혼자 살던 오피스텔서 동거중입니다 비자가 끝날때쯤인 내년 초에
국재결혼 배우자 f6 비자에 대하여 질문
지금 일본인과 국제결혼 준비중이고 현재 여자친구는 워킹비자로 한국에서 아르바이트하면서 제가 혼자 살던 오피스텔서 동거중입니다 비자가 끝날때쯤인 내년 초에
씨커가 답변드립니다. 실제 상황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적 배우자의 F-6 비자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일반 정보입니다.
자격
F-6 비자를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충족
외국인 배우자는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해야 합니다.
한국과 상호결혼 인정 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혼인이 인정 및 등록되어야 합니다.
외국인 배우자는 반드시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해야 합니다. 그러한 비자에 필요한 자격을 충족 신원조사를 통과한 유효한 여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
신청 절차
외국인 배우자는 주재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국
신청자는 다음을 포함한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효한 여권
결혼 증명서 사본
대한민국 국민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오론 또는 영주권 사본 주민등록증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 지정 의료기관
재정 지원 증명서 은행 잔고 증명서 소득 명세서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신청서를 검토하고 인터뷰를 실시합니다.
신청서가 승인되면 외국인 배우자는 F-6 비자를 받게 됩니다. 특정 기간(보통 3~6년) 동안 한국에 입국하여 거주할 수 있습니다.
거주 기간 동안 요구 사항
F-6 비자로 한국에 거주하는 동안 외국인은 배우자는
등록해야 합니다 한국 도착 후 90일 이내 지자체에
주민등록증 오론을 받고 5~6개월마다 갱신
한국 도착 후 2년 이내에 한국어능력시험 TOPIK 3급을 취득
LA에서 요구하는 대로 연간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하세요.
참고
F-6 비자는 임시 거주 비자이며 외국인 배우자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영주권 취득(F-5) 또는 대한민국 국민
결혼이 무효로 간주되거나 외국인 배우자가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한국 정부는 F-6 비자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질문이나 우려 사항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