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구입후 학원 월세를 계약 문의가 있어궁금한게 있습니다.@@부가가치세 환급은 전부 받은상태 입니다.@@3000/115만원 계약하고 115,000원을별도로 입금한다고합니다.임차인이 세금 계산서를 원하는데 저는일반과세자이며임차인은 법인사업자입니다.1.이럴경우 세금 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나요?2.매월115만원에 세금계산 발행하고따로 115,000원을 받아도 상관 없나요?3.임대인이 부가가치세 환급을 모두받은상태인데신고해도 불이익이 없나요?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발급을 수기로 하느냐 전자로 하느냐의 차이가 있을뿐
>>>>공급가액 115만원 부가세 115,000원 합계 1,265,000원으로 발급합니다
3.임대인이 부가가치세 환급을 모두받은상태인데
오피스텔구입시 받은 부가세환급은 자산의 매입애 대한 것이고
이제 임대사업자로 세입자에게 받아서 암대사업자로 부가세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