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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전에 퇴사 통보 법적으로 문제없을까요? 9월1일부터 대학교 조교로 1년 계약직으로 일을 시작했는데 저와 너무 안

9월1일부터 대학교 조교로 1년 계약직으로 일을 시작했는데 저와 너무 안 맞아서 힘들기도 하고 원래 제 진로와 달라서 이직준비하려고 퇴사하려고 합니다.계약서상에는 30일전에 퇴사통보하라고 되어 있는데 일주일전에 퇴사통보해도 퇴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퇴직 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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