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다문화 이혼 혼혈 국적 취득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어머니, 대한민국 국적 아버지가 이혼을 한 경우 대한민국
태국 다문화 이혼 혼혈 국적 취득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어머니, 대한민국 국적 아버지가 이혼을 한 경우 대한민국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어머니, 대한민국 국적 아버지가 이혼을 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 자녀가 아버지 밑으로 호적이 들어가있으면 태국 국적 취득이 불가능 하나요? 찾아보니 혈통주의라던데 친모 확인만 되면 국적 취득 가능한가요?
"사랑과전쟁카페" 이혼전문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 이 사안은 다문화가정, 부모의 이혼, 국적 취득 요건이 복합적으로 얽힌 상황으로 보입니다. 핵심은 "자녀가 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지"인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녀: 대한민국 국적 보유 (아버지 쪽 호적에 등재)
부모 이혼 후 자녀가 어머니의 원래 국적인 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지?
태국은 **혈통주의(속인주의)**를 기본으로 삼고 있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자녀가 출생 당시 태국 국적 어머니의 자녀였다는 사실을 입증 가능할 것
❗ 즉, 어머니가 귀화하기 전 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었고, 자녀가 그 당시 출생한 경우에는 태국 국적 취득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현재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중국적 상태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태국은 이중국적을 일부 제한하고 있으나, 부모 중 한 명이 태국인이면서 태어난 자녀는 일정 연령 전까지는 이중국적 유지가 가능합니다.
단, 성인이 될 경우 한 국적을 선택하라고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의 혼인관계 해소 여부는 자녀 국적 취득 요건과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혈통에 의한 자녀 관계 입증 가능성’입니다.
→ 즉, 어머니가 친모임을 증명할 수 있으면, 자녀는 태국 국적을 취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태국은 혈통주의 국가이며, 어머니가 귀화 전 태국 국적자였다면 자녀는 태국 국적 취득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부모의 이혼, 자녀의 대한민국 국적 보유, 부계 호적 등은 ‘국적 취득’ 자체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단, 태국 대사관 또는 이민국을 통해 실제 서류 요건 및 절차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문화 가정에서 자녀의 정체성과 국적 문제는 매우 예민하면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머니와의 혈연 관계가 확인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춘다면 자녀가 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적 선택 시점이나 이중국적 제한 문제에 대비한 상담은 태국 대사관 또는 전문 행정사를 통해 신중히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자녀의 미래 선택지를 넓히는 중요한 결정인 만큼, 조급함보다는 정확함이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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