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상속지분등기와 경매신청 절차 안내 안녕하세요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이 돌아가셨고, 자녀가 5명입니다. 일본인입니다. 원래 호적등본에 3명만 자녀로

안녕하세요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이 돌아가셨고, 자녀가 5명입니다. 일본인입니다. 원래 호적등본에 3명만 자녀로 되어 있었고, 3명 상대로 보증금 반환소송했습니다. 전부승소했습니다. 나중에 다른 호적등본에 5명 자녀인 것을 알았습니다.(상대방 변호사님이 알려주셨습니다.)그런데, 건물을 경매하려고 하니, (1) 호적등본만으로 5명에 대한 상속지분등기가 가능한지 걱정입니다. 5명 모두 일본인입니다. 가능할까요?(2) 상속지분등기가 가능해도, 3명에 대해서만 지분에 대해서 경매신청을 해야 하는데, 낙찰이 될지 걱정입니다. 무의미한 절차인가요?(3) 경매신청을 진행해야 할지, 나머지 2명에 대해서도 별도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해야 하나요? 일본사람들이라 경매진행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3개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련태그: 임대차, 상속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