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의 숲 마이디자인의 경우도 현금 거래가 불법인가요? 모동숲 마이디자인의 경우 제가 직접 디자인하여 도트로 찍어내지만 일단 인게임에
동물의 숲 마이디자인의 경우도 현금 거래가 불법인가요? 모동숲 마이디자인의 경우 제가 직접 디자인하여 도트로 찍어내지만 일단 인게임에
모동숲 마이디자인의 경우 제가 직접 디자인하여 도트로 찍어내지만 일단 인게임에 있는거니 이게 현금 거래가 불법인가요??아니면 그림 커미션같이 여겨도 되는것인지..비슷하게 다른게임에서의 사례는 없을까요??(Ex. 자신이 커마하여 제작한 캐릭터 현금 거래, 게임 캐릭터의 인게임속 깃발/심볼 등을 제작하여 판매, 심즈4와 같이 커마가 자유로운 게임에서 옷을 디자인 및 제작하여 판매 등)만약 불법이라면 지형 디자인/마이디자인 의상/익스테리어 인테리어 / 또는 심즈4 유료 결제 이이템 등인게임 플레이를 위한것이니 같이 막히는게 맞지 않나요…?[레시피 아이템] 현금 거래[마일티켓 아이템] 현금거래이런 아이템들은 문제되는것을 압니다!
사실 법상 게임상내에 현금거래 및 거래를 하지 않도라도 현금거래 유도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