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반환
월세300-60짜리집에 계약금 50만원을 걸어놓은 상태고
메신저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받고 제 민증사진을 보냈습니다
입주가 원래 1/9일이였는데 1/19일로 변경되었고 괜찮냐하시길래 괜찮다고 했으나 사정이 여의치않아 입주가 어려울거같은데
계약금 반환은 어려우시다하셔서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생활 숙박 시설이고 전입신고는 안되는 집이에요 ㅠㅠ
==> 현재 상황에서 가계약을 한 후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이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금의 일부로서 입금한 돈은 환불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당사자는 위약벌로 몰수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