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야구장 관련하여 티켓을 판매하고자 하는데 문체부 지침에는 정가보다 높은 금액일 경우 암표행위로 정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하지만, 티켓베이에서 거래 시 좌석값 + 발권수수료 만큼 티켓을 입력하게 되면 정가보다 높다 판단하여 티켓베이에서 수수료를 물리는 구조이던데, 이 경우 티켓베이에서 제시한 수수료를 제외하여 정가로 판매하여도 되나요?Ex) 30,000원 좌석 + 발권 수수료 1,000원 시(티켓베이 31,000원 판매 시 티켓베이 수수료 10% 부과)판매가 약 34,500원 - 티켓베이 수수료 10% = 실 판매액 31,050원실질적으로 암표행위를 하진 않겠지만 업체 측에 수수료 때문에 실수령액이 적어진다면 플랫폼을 통한 거래기에 31,000원이 최대 제시금액인지 아님 34,500원까지 제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개인적으로 플랫폼 이용료이기에 31,000원이 맞는 행위같은데 위 같은 사례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