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성희롱 성추행 직업군인 아니라 피해자 병사 가해자 병사 인 상황입니다상황 설명을 하자면
직업군인 아니라 피해자 병사 가해자 병사 인 상황입니다상황 설명을 하자면 생활관에서 선임들이 모여서 저와 동기를부르며 동기 노트에 성희롱 적고 성희롱 적힌 말을 읽으라고강요를 했습니다. 동기는 수치심을 무릅쓰고 했으나 저는부끄러워서 못했습니다.. 저는 부끄럽다고 못하겠다고 했으나계속 해보라고 하였고 못하겠다고 폰을 했으나어?00 폰한다 라면서 폰을 할수있는 시간도 뺏겼습니다.또한 지시불이행 이라면서 혼자서 화장실 대청소시켰습니다...그리고 작업 도중에 상병 선임이 저의 어깨와 허리라인을만지면서 일을 시켰는데 그게 너무 반복적이였고불편한티를 냈습니다.. 근데도 반복적으로 만집니다.그리고 선임이 제가 자고있는데 고의적으로 침대를흔들어서 잠도 못자게 했습니다..이거 외에도진짜 많습니다... ㅠㅠ초범인듯하고 제가 고소 장을 제출하면 형량 어느정도받게 될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너무 힘들어요정신과 상담도 정신과 약도 국군병원에 복용했습니다.(복용하고 정신과 예약햇던 건도 저장중임)또한 이로 인해 심리검사 소견서까지 나왔었음질문 드리겟습니다...!!1.생활관에서 성희롱 적힌 노트를 강제로 읽으라고강요하면 성희롱,가혹행위,직권남용이 성립 되나요?2.작업 도중에 제 몸을 만지면서 지시를 내렸는데불쾌함으로 인해 싫은 티를 냈는데도 계속 하면강제 추행이 성립이 되나요?3.이로 인한 피해를 주어서 정신적으로 너무너무힘들어서 국군병원 정신과에 3~4주 다니면서불안 감소,수면제를 복용하였던것에 대해손해배상청구가 될까요?4.지금은 전출 상태인데(부대 이동 상태) 외출이나외박가서 민간 경찰에 있었던 이야기 다 신고해도될까요?? ㅠㅠ 당시에 제가 적어놨던 증거와(주변인이 변론해준 내용 그대로 가지고있습니다...)또한 시간이 지났는데 정신과 약을 복용했던것을손해배상을 요구할수있을까요?5.성고충 상담님한테 연결되어서 가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육체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이라고 처벌 안된다는데 ㅋㅋㅋ진짜 인가요....? ㅜㅜㅜ 그거보고 망설였습니다현재 저번달에 끊었다가 이번주에 또 시작되서 계속 먹은것도 효력이 있을까요??? ㅜㅜㅜ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장종현 변호사입니다.
1. 성희롱 적힌 노트를 강제적으로 읽게 한 것은 복종의무위반 중 폭행가혹행위로서 부당강요라는 비행행위에 해당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는 성희롱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2.원치 않은 신체접촉은 형사적으로 군인등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형사적이나 징계사유가 인정되면 법원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치료비 및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국방헬프콜이나 부대 감찰실 등에 신고를 하면 조사 이후 형사입건 내지 징계처분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5. 육체적인 강제추행이 아니더라도 언어적 성희롱도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