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이중국적자 입니다. 한국국적 포기코자 하는데, 어머니는 한국 분 아버지가 일본인으로 귀화하신 한국계 일본인 입니다. 그래서
한일 이중국적자 입니다. 한국국적 포기코자 하는데,

어머니는 한국 분 아버지가 일본인으로 귀화하신 한국계 일본인 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 국적 물려받아 한일 이중국적자 됐는데 나중에 한국국적포기코자 해서요. 지금 나이가 만 17세이고요. 만 18세 되기전에 국적 선택을해야 하는데 저와 부모님이 의견을 모아 제 한국국적을 포기하는 쪽을 방향을잡았는데요.한국영토 내에서는 한국국적 못 포기하나요?
한국계 일본인이란 말은 혼혈을 말할때나 쓰는 표현이죠
일본인이라 잘 모르시나 본데 귀화 했으면 그냥 일본인입니다
만 18세 되기 전에 한국국적 포기하는건 군입대 의무를 하기 싫으니 하는걸테고
그냥 님 본국이신 일본에서 한국 영사관 직접 가면 관련 서류 말해줍니다
준비해서 제출하고 결과 통보오면 니혼진이 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