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시 재산분할관련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이혼후 현재 신랑소유의 아파트1채를 제 명의로 이전할려고합니다.아파트 대출이 있어서 대출금승계를 하지않고 신랑이 계속 대출금을 납부하는걸로 협의하고 있는데..은행에서 대출금 승계없이 명의이전 가능하다고합니다.문제는 이혼후 아파트도 제 명의로 이전되고,, 대출금도 신랑이 계속 갚고 있다가몇년후 신랑회사에 부도가 나거나 문제가 생길경우에제 소유의 아파트가 차압당하거나.하는 일이 생기지는 않는지...궁금합니다이혼후 제가 받을수 있는게 아파트한채뿐이라 걱정이 됩니다..그리고 법원에서 최종 이혼확인서를 받고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한후,,등기소에 가서 관련서류 (공통: 이혼확인서, 재산분할합의서, 등기필증, 신분증/ 매도자: 인감증명서,인감도장,주민등록초본/매수자:주민등록등본, 도장,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명의이전이 바로 되는건지 절차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