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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고소 및 공사대금 미지급 관련 문의 저는 에어컨설치업자이고, 식당에 중고에어컨설치를 문의하여 기존에 달려있던 구형에어컨을 철거하고, 중고에어컨을
저는 에어컨설치업자이고, 식당에 중고에어컨설치를 문의하여 기존에 달려있던 구형에어컨을 철거하고, 중고에어컨을 설치하고, 홀에있던 벽걸이에어컨을 룸으로 철거,이전설치하였습니다설치후 시운전과정에서 중고에어컨 하자를 발견했고, 당일 저녁에 급하게 다른제품(실내기만)으로 교체를 하였습니다. 교체된 에어컨도 하자가 있어서 아예 전체교체로 합의를 하고 다른 중고에어컨을 알아보던중 가격관련분쟁이 발생되었는데 식당측에서 일방적으로 반품및 원상복구(철거한 구형에어컨 재설치)를 요구하였습니다하자있는건 저도 인정을 하였기에 정상완료된 벽걸이설치비용결제를 요청했지만 원상복구해줘야 준다, 없던돈을 달라고 한다, 사기꾼이다, 라고 길거리에서 모욕을 하며 대금지급을 거부하였고, 저는 벽걸이에어컨설치비용과 함께 중고스탠드설치및 요청한대로의 철거및 기존에어컨반환등의 작업비용에서 에어컨 반품비용을 제외한 비용을 청구하였고, 식당측은 거절하였습니다저는 1주일 기한을 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식당측에서도 하자제품를 설치한 저의 잘못이다라며 거부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저는 경찰서에 사기, 모욕,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태이며 민사소송도 진행하려고 합니다이에 문의드립니다 관련태그: 사기/공갈, 명예훼손/모욕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