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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8년지나서 할수있나요? 저는 사실혼관계였고 상대여자는 이미 법적혼인관계에있는 기혼자였어요.2016년 12월에 동거중인 남자친구가 그 기혼친구와
저는 사실혼관계였고 상대여자는 이미 법적혼인관계에있는 기혼자였어요.2016년 12월에 동거중인 남자친구가 그 기혼친구와 몰래 만남을 가져왔다는걸 알게되어저는 남자친구를 고소하여 접근금지 및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승소햇엇구요.천만원을 받으라는 판결을 받앗지만남자는 지급하지않은채 현재 다른 여자와결혼하여 혼인중인상태입니다.이상태로 제가 그때당시 상간녀를 상대로민사 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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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였던 남자친구의 상간녀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부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질문자님께서 2016년 12월에 이를 인지하셨으므로 현재 시점(2024년)에서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남자친구에게 받지 못한 판결금은 강제집행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문제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사실 관계 확인 및 법적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힘든 시간 보내셨을 텐데 앞으로는 상처 잘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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