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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과 강제집행: 배우자 재산 청구 가능성 A: 채권자B: 채무자22년 초, B를 좋아했던 A가 B의 경제적상황과 힘듬을
A: 채권자B: 채무자22년 초, B를 좋아했던 A가 B의 경제적상황과 힘듬을 토해냄에 선뜻 돈을 빌려줌 그러다 둘은 연인관계가 되었고 B에게 진심이었던 A는 연인관계중에도 지속적으로 돈을 빌려줌(4천5백가량) 그런데 B에겐 알고보니 자신보다 오래사귄 남자친구가있었고 자신뿐만이 아닌 다른지인에게도 돈을 빌렸다 못갚게되자 사기죄로 22년 중순에 1년징역을 선고받음(지인에게 1억3천가량을 빚졌고 그 금액을 투자로날림. 빌리는과정에서 기망행위가 인정됨) B가 복역후 A와B는 공증을 씀B는 달에 약 70씩, 가끔 못줄때도있었으나 나름 꼬박 2년정도를 착실히 갚아갔으나 공증 만료일이되어 A가 B에게 강제집행을 함허나 B는 재산은커냥 빚뿐임. 여기서 묻고싶은건 1. 강제집행해도 받을재산이없는데 B의 배우자에게 청구해도될지(복역후 B는 결혼함)2. B의 배우자 신상이나 재산여부, 가게, 집주소 등을 확인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확인하는게 불법일까요..?)3. B에게 재산이없어 강제집행을해도 돈을받긴 힘들것같은데 그럼 사기죄로 형사고발이라도 하고싶은데 그럼 B의처벌이 얼마나 나올지(전과가 있으니 2년은살겠죠?)관련태그: 형사일반/기타범죄, 대여금/채권추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