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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알리 판매자가 저한테 고소먹일수 있나요? 제가 알리에서 휠셋을 샀는데 예상 배송일이 5월 25일에서 5월 30일
제가 알리에서 휠셋을 샀는데 예상 배송일이 5월 25일에서 5월 30일 사이였어요.판매자는 25일에 배송이 시작한다 해서 30일 안에는 도착하겠지 했고 기다렸는데 어제 배송이 온거예요.그래서 알리가 정책중에 예상 배송일 지나서 오면 전액환불,구매 후 30일 후 배송 안올시 전액환불 이렇게 써있어서 고객센터에서 상품취소로 환불 요청했는데 딱 환불만 된거있죠.근데 오늘 판매자한테 연락왔는데 나쁜구매자?라면서 다시 결제를 하라는거예요.저도 환불을 이미 받았는데 다시 하래서 원애 30일 안에 오는데 예상 배송일에서 벗어나서 환불을 했다고 하니 법적행동을 취하겠다네요.하루정도인데 왜그러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정확히 어떤 법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보니깐 판매자는 중국인같은데 국제로 고소 가능한지 알려주세요.저도 법적대응 해보려고요.
당신은 알리에서 구매 후 예상 배송일이 지나서 상품이 도착했고, 이로 인해 환불을 받았으며, 이후 판매자로부터 재결제를 요구받은 상황입니다. 판매자가 다시 결제하라고 하거나 법적 행동을 예고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환불완료와 구매 종료 사실**: 이미 환불 받은 상태라면 재결제 요청은 무효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2. **계약 종료 후 재결제 요청**: 이미 구매 계약이 종료된 상태에서 다시 결제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민법상 계약 종료 후 재요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3. **법적 대응 가능성**:
-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 허위 사실 유포 또는 협박(법적 행동 예고 등)은 형사고소 대상입니다.
- **사이버 명예훼손 및 협박죄**: 형법 제311조, 제283조 등을 근거로 대응 가능.
- **사기 또는 부당이득**: 판매자가 결제 요구를 반복하거나 부당하게 요구한다면 민사 또는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4. **국제 거래의 경우**:
- 판매자가 중국인인 경우, 한국 법률관할이 어려울 수 있으나, 알리바바와 같은 플랫폼은 구매자 보호 정책이 있으므로, 알리 또는 한국의 소비자원, 경찰 또는 검찰에 신고 가능합니다.
- 중국 법률과 한국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국제적 소송은 복잡할 수 있으며, 한국 법률 자문 또는 국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구체적 조치**:
- 판매자에게 거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모든 대화 기록을 보관하세요.
- 반복되거나 협박성 발언이 있을 경우, 경찰 또는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세요.
- 소비자센터 또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알리 플랫폼 고객센터에 신고하세요.
**요약**: 이미 환불받았으며, 재결제 요구와 판매자의 협박은 법적 효력 없는 행위입니다. 형사고소(협박, 허위사실 유포 등) 또는 민사소송(계약 위반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국제거래의 경우 신중한 법률 자문이 필요합니다.